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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3 2018나46322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9,187,8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5...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지위 원고는 철강제품 도소매업을 하고, 피고는 산업기계 제작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물품공급계약 체결 발주서 품명 단위 총중량 단가(원) 금액(원) 원자재 플레이트(PLATE)(1T~3T) kg 120,000 510 61,200,000 추가비(자재) kg 15,000 560 절단비 kg 140,000 190 26,600,000 합계 88,550,000

1. 발주물품 내역

1. 납품일자: 2016. 3. 28. ~ 2016. 4. 12. 2. 납품장소: 피고 본사

3. 원자재 플레이트 중량은 D에서 작성한 네스팅(NESTING) 2차원의 폐쇄도형에 의하여 표현되는 부품 또는 부재를 직사각형 등의 모재 안에 최적으로 배치하는

것. 중량으로 정산한다.

4. 절단 후 발생한 고철자재는 운송비로 활용한다

(별도 운송비 없음). 5. 피고가 제공한 CP 캐드 도면 을 토대로 네스팅한 후 G(원고)가 원자재 사급 절단한다.

6. 절단비 정산 중량은 140톤으로 확정 후 DWG Drawing, 2차원/3차원 도면 정보를 저장하는데 사용되는 파일 형식 리스트와 대조한다.

7. DWG 리비전 및 기타 사유에 의한 절단비 추가&감소 발생에 대하여 3%까지는 정산하지 않는다.

1) 피고는 2016. 3. 23.경 원고에게 철강 제품 공급을 요청하면서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발주서(이하 ‘이 사건 발주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이 사건 발주서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할 철강제품의 절단작업을 D에 하도급 주었고, D는 피고로부터 도면을 받아서 원고가 제공한 원자재 철판을 절단하였으며,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이 가공된 철강제품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다. 피고의 물품대금 일부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2016. 3. 31.자로 공급가액이 137,571,284원으로 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위 137,571,284원은 피고가 이 사건 발주서로 주문한 제품의 대금 중 일부인 5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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