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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272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공소사실의 요지(택일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라는 건설 시행사의 대표이사로, 2003. 6.경부터 서울 송파구 D에 건축 중이던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시행업무를 담당하였다. 가.

제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2. 중순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G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H가 2005. 7. 20. 피고인으로부터 위 아파트 601호에 대하여 건축주 I 명의의 분양권을 2억 7,000만 원에 매수하였으나, 2005. 8. 1. 위 601호에 대하여 J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어, 피해자가 위 2억 7,000만 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I 명의의 위 아파트 202호, 302호, 402호에 대하여 부동산가압류를 하자 피고인은 위 가압류를 해제하기 위하여, 피해자가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피고인은 202호, 302호, 402호에 대한 권한이 없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2억 7,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제 빌라 준공도 마쳤는데, 가압류 때문에 은행 대출을 받기가 힘들다, 먼저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위 아파트에 대하여 대출 신청하여 대출을 받게 되면 3억 원을 현금으로 주겠다, 2주 안으로 해결해 주겠다, 이에 대하여 I도 동의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가압류해제신청서를 받아 2006. 2. 16. 가압류를 해제하여 I에게 2억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제2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6. 2. 중순경 서울 광진구 F 소재 ‘G커피숍’에서, 사실은 피해자 H에게 2005. 7. 20. 위 아파트 601호에 대한 건축주 I 명의의 분양권을 2억 7,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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