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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12.08 2016고단405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수원지 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기 가평군 D 토지의 소유자로서 E을 통하여 피해 자가 위 토지 위에 다세대주택( 이하 ‘F 건물’) 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해 자가 건물을 완성하였음에도 대금 279,968,9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F 건물 302호 및 402호에 2012. 3. 30. 경 200,000,000원, 2012. 7. 18. 경 의정부지방법원 2012 카 단 3936호로 청구금액 79,968,900원 상당의 가압류 등기를 하였고, 피고인은 2012. 8. 27. 경 위 302호 및 402호에 대한 가압류 해방 공탁금 명목으로 279,968,900원 2017. 10. 27. 자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서 상 279,968,000원은 279,968,900원의 오기로 보인다.

을 납입하고 가압류집행 취소결정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2. 9. 14. 의정부시 녹 양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 네 가 지급 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가압류를 한 경기도 가평군 F 건물 302호와 402호에 대하여 내가 해방 공탁금 279,968,900원을 걸어 놓고 F 건물 10 세대를 담보로 남양주 도농동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받았다, 네 가 위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위 해방 공탁금을 회수하여 그 중 79,968,900원을 위 302호와 402호에 설정되어 있는 남양주 도농동 새마을 금고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F 건물 302호 및 402호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피고인이 공탁금 회수 청구권을 취득하더라도 해방 공탁금으로 피고인의 다른 채무 금을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F 건물 302호와 402호에 설정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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