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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7.04 2014노114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 H는 피고인에게 속아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I은 피고인에게 가압류에 관하여 항의를 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가 다른 담보 없이 가압류를 해제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반면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어려워 피해자를 상대로 가압류 해제를 요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택일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I에게 2억 7,000만 원(또는 1억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H를 기망하여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02호, 302호, 402호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하여 그 소유자인 I에게 2억 7,000만 원(택일적으로는 1억 7,000만 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먼저 H가 대여금 채권을 담보할 목적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601호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받은 경위와 그 이후 이 사건 아파트 202호, 302호, 402호, 502호, 602호, 7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 202호 등‘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등기가 이루어졌다가 말소된 과정, 그리고 위 601호를 비롯하여 이 사건 아파트 202호 등에 관한 제한물권 등의 변동 관계 등을 인정한 다음, 거기에 ①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아파트 202, 302, 402호에 관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이 사건 아파트 601호를 담보로 제공하여 대출을 받아 자신에게 3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이고, 만약 대출이 이루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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