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C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공사 및 토공사 전문 건설업체인 ‘D’ 의 실 운영자로서, 2013. 10. 4. 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아들 F 소유의 전 남 영암군 G를 받아 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4. 경 피해자에게 토지 잔금 2억 4,000만 원 지급에 갈음하여 피해자에게 신축 아파트 2 세대 (702 호, 802호)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주기로 하였음에도, 2014. 3. 13. 경 우리 새마을 금고, 나 주 새마을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고 위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등기( 우리 새마을 금고 채권 최고액 8억 4,500만 원, 나 주 새마을 금고 채권 최고액 8억 600만 원 )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토지 잔대금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2014. 5. 16. 위 아파트 15 세대 (101 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 501호, 502호, 601호, 801호, 802호, 901호, 902호 )에 대하여 가압류를 설정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하여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가압류를 해제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27. 경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에 설정한 가압류 중 7 세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해 주면, 위 아파트 3 세대 (801 호, 802호, 501호 )를 소유권 이전 등기 해 주고, 위 아파트 3 세대에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신용 불량자로 피해 자가 위 아파트 가압류를 해제해 주더라도 근저당권을 말소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27. 경 위 아파트 7 세대 (301 호, 302호, 401호, 402호, 601호, 901호, 902호 )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압류를 해제하게 함으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