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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07 2015고단95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2,0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55』

1.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전 북 순창군 F 소재 다세대주택 (G)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공사를 진행하고 그 공사대금으로 건축주 H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301호, 302호를 받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위 건축주에 대한 채권자인 피해자 옥천 레미콘 주식회사( 이하 ‘ 옥천 레미콘’ 이라 한다) 가 2013. 3. 27. 경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 2013 카 단 174호 부동산 가압류결정을 통해 위 다세대주택 202호, 301호, 302호, 402호에 대한 가압류( 청구금액 25,652,000원,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 라 한다 )를 하여 피고인 A은 은행 대출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2013. 4. 26. 12:00 경 전 남 순창군 소재 I 예식장 앞 카페에서 피해자 옥천 레미콘 소속 직원 J을 만 나 위 직원에게 “ 옥천 레미콘이 가압류한 것을 풀어 주면 은행에서 담보 대출금을 받아 레미콘 대금 3,300만 원을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고 ‘ 현금 지불 각서 ’를 작성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당시 주식회사 E에서 진행하는 별건 공사의 기성 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1억 3,000만 원 상당의 체납된 세금( 법인세, 부가 가치세 등) 을 1억 원 이하로 만들어야 했고, 당장 액면 금 5,000만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결제해야 하는 등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채무액이 상당하였기 때문에 피해자의 가압류 해제를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더라도 피해자 옥천 레미콘에 3,3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J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J으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옥천 레미콘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 가압류를 해제하게 하여 위 청구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5 고단 23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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