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1258, 1288(병합), 2018고 합 111(병합), 219(병합)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인정된 죄명 조세범처벌법위반)
나. 조세범처벌법 위반
다.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라.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1. 가.나. A
2. 가.나.다.라. B
3. 가.나.다. 라. C
검사
천기홍(기소), 홍정연, 주은혜(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재현, 연제헌, 김홍윤(피고인 A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정호건, 원희정, 배슬기(피고인
B, C을 위하여)
판결선고
2018. 8. 24.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2017고합1258(피고인 A, B)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6. 11. 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은 D, E 등과 함께 2013. 2.경부터 2015. 1.경까지 중국 대련에 설치한 사무실과 서울 동대문구 F 등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G, H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인 ''을 모방한 'J', 'K' 등(일명 'L', 'M'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3. 7. 25. 경까지 2013년도 1기 매출액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3년도 부가가치세 98,607,71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31.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748,349,693원을, 2014. 5. 31.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3년 종합소득세 3,201,365원, 2014년 종합소득세 53,925,742원을 각각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805,476,800원을 포탈하였다. 2017고합1288(피고인 B) [전제사실]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일본 등지에 사무실 및 컴퓨터, 서버를 설치하고 종업원을 고용한 후, 수시로 사이트 주소와 입금계좌를 변경하면서 그 내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 모집한 회원으로 하여금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조직원을 통해 도박대금 정산 계좌를 조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큰 규모의 스포츠토토 사이트(일명 '본사'라고 함) 운영자가, 위 사이트 프로그램을 사용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사용비를 받은 후 사이트 접속 초기화면과 배경 그림 화면만 위 본사 사이트와 다를 뿐 대상게임, 베팅 방식, 배당률 등은 동일한 인터넷 사이트(일명 '대리점'이라고 함) 주소를 개설해 운영토록 해 주는 일명 '본사 대리점' 방식이 등장하였고, 이 경우 대리점 운영자는 프로그램, 종원 등을 별도 관리할 필요 없이 위 대리점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스포츠토토 영업수익을 챙기게 된다.
[범죄사실]
2. 피고인은 A, D, E 등과 함께 2013. 2.경부터 2015. 1.경까지 중국 대련에 설치한 사무실에서 'J', 'K' 등 사이트(일명 'L', 'M', 'N' 등이라고 함)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가입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자금 정산 계좌인 (주)0 명의 P은행 계좌(Q), R 명의 S은행 계좌(T), U(유) 명의 V은행 계좌(W), X(유) 명의 Y은행 계좌( Z), AA(유) 명의 AB은행 계좌(AC), (유)AD 명의 S은행 계좌(AE)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8,231,846,631원을 송금 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를 이용해 사이트에 게시한 농구, 축구, 아이스하키 등의 경기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위 사이트 본사 운영자 A, 대리점 운영자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2018고합111(피고인 C)
3. 피고인은 A, B, D, E 등과 함께 2013, 2.경부터 2015, 1.경까지 중국 대련에 설치한 사무실과 서울 동대문구 F 등지에서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체육진흥투표권 발매자로 지정한 주식회사 G, H의 공식 인터넷 사이트인 'I'을 모방한 'J', 'K' 등(일명 'L', 'M' 등)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국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2013. 7. 25.경까지 2013년도 1기 매출액에 대해 관할세무서에 신고를 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3년도 부가가치세 98,607,71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5, 31.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748,349,693원을, 2014. 5. 31.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3년 종합소득세 1,398,819원, 2014년 종합소득세 25,412,120원을 각각 포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합계 775,160,632원을 포탈하였다.
『2018고합219(피고인 C)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등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국·일본 등지에 사무실 및 컴퓨터, 서버를 설치하고 종업원을 고용한 후, 수시로 사이트 주소와 입금계좌를 변경하면서 그 내용을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홍보하여 모집한 회원으로 하여금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에 있는 조직원을 통해 도박대금 정산 계좌를 조달하고 있다. 최근에는 큰 규모의 스포츠토토 사이트(일명 '본사'라고 함) 운영자가, 위 사이트 프로그램을 사용해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일정한 사용비를 받은 후 사이트 접속 초기화면과 배경 그림화면만 위 본사 사이트와 다를 뿐 대상게임, 베팅 방식, 배당률 등은 동일한 인터넷 사이트(일명 '대리점'이라고 함) 주소를 개설해 운영토록 해 주는 일명 '본사-대리점' 방식이 등장하였고, 이 경우 대리점 운영자는 프로그램, 종업원 등을 별도 관리할 필요 없이 위 대리점 사이트를 통해 이루어지는 스포츠토토 영업수익을 챙기게 된다.
[범죄사실]
4. 피고인은 A, D, E, B 등과 함께 2013. 2.경부터 2015. 1.경까지 중국 대련에 설치한 사무실에서 'J', 'K' 등 사이트(일명 'L', 'M' 등이라고 함)를 개설하고 운영하면서 가입회원들을 모집하고, 위 회원들로부터 위 사이트 자금정산계좌인 (주)0 명의 P은행 계좌(Q), R 명의 S은행 계좌(T), U(유) 명의 V은행 계좌(W), X(유) 명의 Y은행 계좌(Z), AA(유) 명의 AB은행 계좌(AC), (유)AD 명의 S은행 계좌(AE)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약 8,231,846,631원을 송금 받은 후 회원들에게 각 송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지급하여, 회원들이 위 게임머니를 이용해 사이트에 게시한 농구, 축구, 아이스하키 등의 경기에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베팅하게 한 다음 그 결과를 적중할 경우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배당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 사이트(이하 '이 사건 도박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사이트 본사 운영자 A, B, 서버관리자 E, 대리점 운영자 D 등과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공간을 개설하였고,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수탁사업자가 아님에도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3의 점]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AF 명의 7월 계좌거래내역, AG 유한회사 명의 계좌내역, AH 명의 AB은행, 우체국 계좌 중 2014. 5월 및 6월 중 중간계좌 출금내역, AH 명의 AI조합계좌 내역 등 주요 입금내역, 계좌별 추출정보 내역, 계좌간 거래분석 내역
1. 통합계좌내역 CD, (유)AJ 명의 S은행계좌 거래내역 CD
1. 각 고발장
[판시 제2, 4의 점]
1. 피고인 B, C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제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수익 지출 잔고 미납 결제관련 자산' 파일 첨부 보고)
1. 도박사이트 입금내역 복사 CD 1개
1. 통합계좌내역 CD, (유)AJ명의 S은행계좌 거래내역 CD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고단 466호 판결문, 2016도2517호 판결문 각 사본 [피고인 A의 판시 전과]
1. 피고인 A에 대한 주민/범죄경력자료 조회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나, 피고인 B, C각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조세범처벌법 위반의 점),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제2호, 제26조 제1항, 형법 제30조(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유사행위의 점), 형법 제247조, 제30조(도박공간개설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B, C)
1. 형의 선택(피고인들)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피고인 A)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조세범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4년도 2기 부가가치세 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 위반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가중)
나. 피고인 B,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명령(피고인 A)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이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운영자인 피고인 등은 도박사이트 이용자인 회원들로부터 송금받은 금원을 1:1의 비율로 게임머니로 변환시켜주었으며, 회원들은 게임머니를 판돈에 걸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현금으로 환전 가능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이 송금받은 금원은 향후 도박에 걸 판돈 명목에 불과한 것이어서 마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카지노에서 고객의 현금을 카지노 칩으로 바꾸어주는 것과 같고, 피고인들이 게임머니를 환전하는데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사용된 각 계좌들로 입금받은 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매출액이 아니다.
2)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이 생산 · 제공되거나 유통되는 모든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이나 사태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도박행위는 일반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도박사업을 하는 경우 고객이 지급한 돈이 단순히 도박에 건 판돈이 아니라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스포츠 도박 사업자가 정보통신망에 구축된 시스템 등을 통하여 고객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비록 그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9704 판결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인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 · 판매하고, 발행 · 판매대금을 재원으로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인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하 '피고인 등'이라 한다)은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과 사이에 직접 재물을 걸지 않고 유사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행·판매하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다.
다) 피고인 등이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발행 · 판매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돈은 그 즉시 피고인 등에게 전부 귀속되고,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사람들에게 배당금 또는 배당금 명목의 게임머니가 지급되기는 하지만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의 구입대금 자체는 반환되지 않았다.
라) 유사 체육진흥투표권을 구매한 사람들로서는 게임머니를 지급받고 지급받은 게임머니로 운동경기 등에 베팅하여 일정한 확률로 게임머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의 제공이라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고, 추후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당초 구입한 게임머니의 구입대금 자체가 반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지급받고 게임머니를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나. 소득세의 과세표준 계산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될 부분이 있는지 여부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얻은 소득을 산정함에 있어 이용자들로부터 공급받은 공급대가에서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필요경비로써 공제하여야 함에도 검사는 도박사이트에서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이 구체적으로 얼마인지 입증을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소득세와 관련하여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해당하는 포탈세액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 판단.
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며(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은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인 A가 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사업소득의 과세표준을 계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전혀 제출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에서, 검사는 수입금액은 계좌추적을 통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도금입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부분을 공제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단순경비율 88%)를 적용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인한 소득세를 계산하였는바, 검사의 이러한 계산방식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타당할 뿐만 아니라 합리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런데, 피고인이 필요경비로 공제될 수 있는 항목과 액수를 특정하지 않고, 이를 확인할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막연히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에게 지급된 배당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인 B, C
가.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2014. 4. 1.부터 5, 16.사이에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로부터 도금액을 입금 받는 계좌로 유한회사 AJ 명의 계좌를 사용하였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없으므로, 유한회사 AJ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근거로 산정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분은 피고인들이 포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입금 받는데 사용한 U 유한회사, 유한회사 AG, AA 유한회사, X 유한회사, 유한회사 AD 명의 각 계좌들(이하 '이 사건 입금계좌들'이라 한다)에 상당한 횟수에 걸쳐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2)은 2014. 4. 1.부터 5. 16.사이에 유한회사 AJ 명의 계좌에 적게는 3회에서 많게는 4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돈을 입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이 사건 입금계좌들 중 하나인 유한회사 X 명의 계좌에 30여회 가량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 18명의 입금자들(AU, AV, AW, 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J, BK, BL) 또한 2014. 4. 1.부터 5. 16.사이에 약 30여회 이상 유한회사 AJ 명의 계좌에 돈을 반복하여 입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유한회사 AJ 명의 계좌에서 자금이 중간계좌를 거쳐 피고인들이 최종 안심 계좌로 사용한 R 명의 계좌로 순차 이체된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4) 위와 같이 ① 유한회사 AJ 명의 계좌에 입금된 돈이 피고인들이 사용한 안전계좌인 R 명의 계좌로 순차 이체된 점, ② 이 사건 입금계좌들에 입금한 이 사건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의 유사성 및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입금의 횟수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입금계좌들과 유한회사 AJ 명의 계좌의 사용 형태는 유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이 사건 입금계좌들 및 유사한 계좌들을 약 2개월 정도씩 사용하여 오면서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순차 계좌를 변경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유한회사 AJ 명의 계좌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데 사용한 계좌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3년 이하
2. 양형기준의 미적용: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시 범죄전력에 기재한 각 국민체 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게임머니 충전을 위한 돈을 입금받았음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서, 이와 같은 조세포탈행위는 국가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어렵게 하여 조세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로 인한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떠넘겨 조세 정의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포탈한 세액의 합계가 8억 원 이상으로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은 포탈한 세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에서의 역할 및 가담 정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이 조세포탈 자체를 목적으로 하였다기보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죄 등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조세포탈범죄가 수반된 것에 가까운 점, 피고인이 이미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에 관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상당기간 복역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장과정,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C]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이상 10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징역 1년 이상
[유형의 결정] 조세 > 일반 조세포탈 > 제3유형(5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2년 이상의 계속적·반복적 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 ~ 2년 6월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하여 형량 하한 1/3을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피고인들은 A 등과 공모하여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조직적인 역할분담 하에 전문적
· 계획적으로 불법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서, 일반 국민들이 도박에 접근하는 것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여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과정에서 적지 않은 액수의 조세를 포탈하기도 하였다. 피고인 B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 관리 업무를 하였고, 피고인 C은 A가 구속된 이후에 수익금을 관리하는 등 이 사건 도박사이트 운영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A가 구속된 이후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피고인들이 포탈한 세금을 전혀 납부하고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상동
판사정치훈
판사이상언
주석
1) 2014년 귀속 경비율 고시에 의하면, 이 사건 도박사이트와 유사한 업종으로 보이는 '도박장운영업'의 단순경비율은 35.4로,
'일반게임장'의 단순경비율은 56.2로, '경기장, 경마 및 유사경기장, 기타의 단순경비율은 75.8로 나타난다. 이러한 고시 내용
등에 비추어 검사가 적용한 단순경비율 88%는 피고인들에게 법령에 의하여 고시된 유사업종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 보
다 유리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만한 사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이 이 사건 입금계좌들의 사용기간을 다투기 위하여 이 사건 입금계좌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이용자들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한 계좌명의인들이다.
3) 피고인들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와 도박공간개설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조세범처벌법에 대한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하
한만 참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