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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15 2016고단316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D을 각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이하 ‘유사행위’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H, I 등과 함께 해외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스포츠토토와 유사한 도박사이트 ‘J’, ‘K’, ‘L’을 총괄 운영하고, H은 도박 수익금 인출, OTP 전달, 인력 모집 등을 담당하였으며, I, M, N, O, P, 일명 ‘Q’, 일명 ‘R’, 일명 ‘S’는 회원들의 도금 충전, 환전 업무 및 회원관리를 하기로 각자 역할을 분담하였으며, 이때 베트남 하노이 T 빌딩 A타워 1702호 등에서 도박사이트 운영 본사를 두고, 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도금을 충전 받은 다음, 각종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ㆍ무ㆍ패를 미리 예측하여 게임머니를 걸고 각 경기 결과의 배당률에 따라 게임머니를 지급한 뒤, 회원들이 원하는 경우 게임머니를 돈으로 환전해주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경부터 2016. 5. 14.까지 H, I, M, N, O, P 등과 함께 'J‘ 등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부터 우체국의 유한회사 더블유아이폰세상 명의의 계좌 등으로 도금 27,271,455,103원을 송금 받아 게임머니를 지급받은 다음, 이용자들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승ㆍ무ㆍ패를 예측하거나(일명 ‘승ㆍ무ㆍ패’ 방식), 승자가 몇 점 차이로 이기는지 예측하거나(일명 ‘핸디캡’ 방식), 사이트 운영자들이 정한 특별한 규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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