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5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범행구조 및 공모경위] 피고인들은 C, D, E, F, G, H 등과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들과 C, E, G, F, D, H은 중국 광저우시 및 청도시 청양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무실을 얻은 후 'I', 'J'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피고인들은 통장업자 등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도박사이트 홍보 등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C, D, E, F, G, H 등은 종업원으로서 회원 관리, 게임머니 충ㆍ환전, 배당률 조정 및 경기 결과 입력 등의 역할을 각각 분담하며 아래와 같이 범행하기로 공모하였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C 등과 공모하여 2013. 1.경 중국 광저우시 및 청도시 청양구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I’ 및 ‘J’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불특정 다수의 도박자들을 회원으로 모집하여 성명불상의 회원들로부터 K 명의 기업은행 계좌(번호 : L) 등으로 돈을 입금받은 후 그 금액에 상당한 게임머니를 부여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ㆍ외 각종 스포츠 경기 등의 승패를 예상하여 1회당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000,000원까지 게임머니를 베팅하게 하고, 그 예상이 적중한 경우 미리 정해진 배당률에 따른 상금을 부여하고, 그 예상이 빗나가는 경우 베팅한 게임머니를 몰수한 후, 남은 게임머니를 회원의 계좌로 환전해주는 방식의 속칭 '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