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9.02.22 2018고단381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일명 ‘C’, 2018.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3년 선고], 성명 불상(일명 ‘D’), E[일명 ‘F’, 2018.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선고], G(일명 ‘H’, 2018. 7. 12.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2018. 7. 20. 확정), I[일명 ‘J’, 2018. 12. 13. 울산지방법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선고], K(일명 ‘L’, 현재 경찰 수사 중), 일명 ‘M’, 일명 ‘N’, 일명 ‘O’, 일명 ‘P’, 일명 ‘Q’ 등과 함께 중국 청도에서 불법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B와 일명 ‘D’는 위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 I은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의 관리자 역할, G는 위 도박사이트의 대포통장 공급 및 관리책의 역할, 피고인, K, M, L, O, P, Q 등은 위 도박사이트 사무실에서 상주하며 도박사이트 회원들로부터 금원을 충전 받으면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부여하는 등의 관리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B, 일명 ‘D’, E, I 등과 함께 2017. 3.경부터 2018. 5.경까지 사이에 중국 청도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아파트 15층을 임차하여 컴퓨터 5대와 VPN 장비를 설치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일명 ‘R’ 및 ‘S’를 개설하고, 위 도박사이트의 회원들로부터 대포 계좌인 ㈜T 명의 U은행 계좌(V), ㈜W 명의 X은행 계좌(Y), ㈜Z...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