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및 도박공간개설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일명 ‘B’)은 C, D, E, F, G 등과 아래와 같이 역할을 분담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① C은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 ‘H’, ‘I’을 개설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을 모집하여 국내외 프로 스포츠경기 결과에 대해 판돈을 걸게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 판돈에 대한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적중시키지 못하면 도금을 사이트에서 가져가는 방법으로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를 개설 및 운영한다.
② 피고인은 총괄실장으로 도박사이트 및 홍보사이트 관리, 팀원 관리, 사무실 운영을 총괄한다.
③ D은 실장으로 도박수익금 관리, 사이트에서 사용할 대포통장 모집 및 관리, 도박사이트 사무실관리, 사이트 운영진모집, 해외 운영진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④ E은 실장으로 도박수익금 전달, 대포통장 전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⑤ G은 ‘H’, ‘I’의 운영팀 팀장으로 직원관리, 사이트 수익금, 배팅인원, 신규가입현황 등을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⑥ J는 홍보팀 총괄실장으로 도박회원 모집, 팀원 관리, 홍보팀원 모집, 사무실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⑦ K, L은 운영팀원으로 게임관리, 충환전, 게시판 관리 등의 사이트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⑧ F는 인출책으로 도박사이트 운영 계좌에 들어온 돈을 출금하여 D, E 등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C은 일명 ‘M’과 함께 2015년 7월경부터 중국 N 아파트 4층,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