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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20 2017노3880
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행위 태양이 중하고 피고인의 행동 통제력이 부족한 점으로 보아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피고 인의 등록 정보를 공개 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과거 연인 관계에 있었던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 미수에 그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며,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고인 명의의 신용카드 대출을 받아 사용하는 등 피고인에게 약 2,000만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피해자에게 그 변 제를 독촉하러 갔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까지 나아간 것으로서 그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은 ‘ 피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 일체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향후 피해자를 상대로 어떠한 채권 행사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 는 취지의 채권 포기 및 서약서를 당 심 법원에 제출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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