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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1.29 2018노410
준유사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및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ㆍ 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함께 출장 중이 던 직장 후배의 호텔 객실에 허락 없이 들어가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빤 다음 음 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유사 강간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 및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이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하여 스스로 직장을 그만 두고, 봉사활동을 하며 자숙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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