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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3 2017노345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해자의 나이가 16세의 청소년인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는 관계인 점, 피고인이 행동 통제력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야 함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추 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추행행위와 구별되는 별도의 유형력 행사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지나가던 어린 여학생을 추행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공개 ㆍ 고지명령 면제 부당 주장에 관하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제 50조 제 1 항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아동 ㆍ 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자 등의 신상정보를 공개 ㆍ 고지하도록 하면서, 예외적으로 이를 하여 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 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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