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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3.22 2017노59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년,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년 간의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강간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에 대한 상해가 그다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로 분풀이 대상을 찾던 중 불이 켜져 있는 이 사건 원룸을 발견하고 외벽 가스 배관을 타고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원룸의 방에 침입한 후 화장실에서 씻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욕 정이 생겨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깨물어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경위와 수법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정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하였으나, 이는 피고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저항 및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현장 방문 때문인 점,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갑작스러운 범행을 당하여 상당한 공포감 및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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