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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14 2017노304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8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공개 고지명령 면제 부당 이 사건 범행의 내용, 재범 가능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등록 정보를 공개 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원심이 등록 정보의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 내 손으로 만지고 이에 놀라 도망가는 피해 자를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까지 쫓아가 뒤에서 안고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한 점,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상당히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인 점, 피고인은 과거 초등학생 등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공연 음란죄로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고령으로 술기운을 이기지 못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모친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에서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까지를 더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따른 적정한 형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그것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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