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를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1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을 대신하여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한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거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다행히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초등학교 저학년 시설 모가 암으로 사망하여 생업에 바쁜 아버지와 통제력이 부족한 할머니에 의해 다소 방임된 환경에서 양육되어 인격형성을 위한 환경을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2회 선고받은 외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다시는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