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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5.28 2013고단637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E에서 ‘주식회사 B’라는 상호로 폐수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이하 ‘B’)는 자가측정대행업, 환경관리대행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위 폐수공동방지시설은 25개 폐수배출업체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다량 함유된 폐수를 공동으로 처리하고 있으므로 폐수를 처리함에 있어 적정한 폐수처리 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처리한 후 방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 2012. 8. 20.자 범행 피고인은 2012. 8. 20.경 위 주식회사 B 폐수처리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도금시설로부터 도금을 하면서 발생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배출허용기준 1mg /L)이 40.75mg /L, 구리(배출허용기준 3mg /L)가 13.086mg /L, 6가크롬(배출허용기준 0.5mg /L이하)이 6.734mg /L, 수질오염물질인 크롬(배출허용기준 2mg /L)이 17.882mg /L, 불소(배출허용기준 15mg /L이하)가 41.66mg /L, 총질소(배출허용기준 60mg /L 이하)가 746.077mg /L, 총인(배출허용기준 8mg /L이하)이 566.273mg /L, 화학적 산소요구량(배출허용기준 130mg /L)이 271.6mg /L 등으로 각각 검출된 폐수 약 167톤을 그대로 방류하였다.

나. 2012. 9. 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9. 4. 위 주식회사 B 폐수처리장에서, 수질오염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물리화학적 또는 생물학적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도금시설로부터 도금을 하면서 발생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배출허용기준 1mg /L)이 42.12mg /L, 구리(배출허용기준 3mg /L)가 10.392mg /L, 6가크롬(배출허용기준 0.5mg /L이하)이 3.119mg /L, 수질오염물질인 총질소(배출허용기준 60mg /L 이하)가 756.721mg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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