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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1 2013고단1558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조립금속제품(장신구)연마 공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30.경부터 2013. 4. 12.경까지 위 공장에서 금속제품을 연마 및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여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납(Pb) 0.52mg/L(배출허용기준 0.05mg/L), 아연(Zn) 33.588mg/L(배출허용기준 5mg/L), 구리(Cu) 5.371mg/L(배출허용기준 3mg/L), 수질오염물질인 화학적 산소요구량 427.1mg/L(배출허용기준 130mg/L), 부유물질(SS) 4,850.0mg/L(배출허용기준 120mg/L), 음이온계면활성제 32.32mg/L(배출허용기준 5mg/L)이 함유된 폐수 약 18톤을 여과기 단계 전 가지배관을 통하여 배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폐수배출사업장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적발보고서, 폐수배출시설설치허가필증 확인, 시료분석 결과보고,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보고, 위반업소 2차 현장조사, 물이용부담금청구서 확인보고,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폐수배출량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6조 제2호, 제38조 제1항 제2호(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10년간 조립금속제품연마 공장을 운영하면서 이 사건 이외에 위법행위를 저지른 적 없이 성실히 공장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방지시설을 재정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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