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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647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소재 ‘D’ 등 9개 회사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되는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환경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위 공동방지시설에서 폐수방지시설 내 2차 처리수 집수조와 탈기조 사이에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방류할 수 있는 티(T) 자형 가지관을 설치하였고, 2014. 5. 9.경 위 가지관을 통해 수질오염물질인 COD 755.5mg/l(배출허용기준 130mg/l의 5.8배), SS 25,820mg/l(배출허용기준 120mg/l의 215.2배), 구리 382.831mg/l(배출허용기준 3mg/l의 127.6배), 납 6.580mg/l(배출허용기준 0.5mg/l의 13.2배), 카드뮴 0.139mg/l(배출허용기준 0.1mg/l의 1.4배), 아연 1,356.308mg/l(배출허용기준 5mg/l의 271.3배), 크롬 150.388mg/l(배출허용기준 2mg/l의 75.2배), 시안 3.86mg/l(배출허용기준 1mg/l의 3.9배), 니켈 225.22mg/l(배출허용기준 3mg/l의 75.1배) 등 폐수 약 1톤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빙사진,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한 것은 공중의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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