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소재 ‘D’ 등 9개 회사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유입되는 공동방지시설을 운영하는 환경관리인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위 공동방지시설에서 폐수방지시설 내 2차 처리수 집수조와 탈기조 사이에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방류할 수 있는 티(T) 자형 가지관을 설치하였고, 2014. 5. 9.경 위 가지관을 통해 수질오염물질인 COD 755.5mg/l(배출허용기준 130mg/l의 5.8배), SS 25,820mg/l(배출허용기준 120mg/l의 215.2배), 구리 382.831mg/l(배출허용기준 3mg/l의 127.6배), 납 6.580mg/l(배출허용기준 0.5mg/l의 13.2배), 카드뮴 0.139mg/l(배출허용기준 0.1mg/l의 1.4배), 아연 1,356.308mg/l(배출허용기준 5mg/l의 271.3배), 크롬 150.388mg/l(배출허용기준 2mg/l의 75.2배), 시안 3.86mg/l(배출허용기준 1mg/l의 3.9배), 니켈 225.22mg/l(배출허용기준 3mg/l의 75.1배) 등 폐수 약 1톤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증빙사진, 시험성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폐수를 배출한 것은 공중의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커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