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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1.23 2018고단1131
물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군산시 C에서 수산물 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인 피고인 유한회사 B의 대표이사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물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 12.경부터 2018. 4. 19.경까지 유한회사 B의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시설인 pH조정시설, 반응시설, 응집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 물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인 수소이온농도 4.6(배출허용기준 5.8 ~ 8.6), 총인33.354mg/L(배출허용기준 8mg/L), 총질소 79.747mg/L(배출허용기준 60mg/L)이 포함되어 있는 폐수를 배출하였다.

2. 피고인 유한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각 진술서

1. 위반확인서, 위반사진

1. 의뢰시료(MJ-37, 총질소, 총인) 분석결과 알림, 폐수배출 및 수질오염방지 운영일지, 폐수처리시설 위탁관리용역 계약서 변호인은 새만금환경청의 지도점검일인 2018. 4. 20.은 전라북도청의 기술지원 기간인 2018. 3. 21.부터 2018. 12. 30.까지 사이에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새만금환경청의 지도점검일자가 전라북도청의 기술지원일자와 중복된다고 볼 수 있어 지도점검을 유예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바, 면제되어야 마땅한 지도점검으로 이 사건에 이르렀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지도점검의 유예가 법률상 강제되는 의무라고 볼 수 없어 위와 같은 지도점검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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