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8.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6. 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09. 5.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6. 18: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 260 역전 삼거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팔 우정 삼거리 쪽에서 경주 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48세) 운전의 E 세라 토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세라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및 위 세라 토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 여, 17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는 동시에, 뒷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324,500원이 들 정도로 위 세라 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6. 18:48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