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1.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6. 26.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09.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1. 9. 27.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다이 너스 티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0. 19:5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원화로 338 경주 세무서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경주 교 쪽에서 경주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 곳은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의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휴대폰을 확인하다가 피고인의 진행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 여, 45세) 운전의 F SM7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SM7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7 승용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위 SM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G(39 세) 운전의 H 쏘렌 토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