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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9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세라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9. 18: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농소 1 파출소 방면에서 시장 2리 사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와 교통상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운전의 E K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세라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상세 불명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9. 18:30 경 울산 북구 호계동에 있는 호계 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세라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진단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 양형이 유]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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