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10.27.선고 2014도8839 판결
업무방해
사건
2014도8839 업무방해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법무법인 F
담당변호사 Z, AA, AB, G, AC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27. 선고 2014노675 판결
판결선고
2014. 10. 27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및 업무방해의 의미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주 심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대법관조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