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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7.25 2014고단6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2014. 5. 17. 14:0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E민박집’ 앞까지 F 코란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술을 마신 상태로 위와 같이 ‘E민박집’ 부근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고 2014. 5. 17. 19:10경 위 민박집 주차장 평상에 앉아 다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려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H이 신고자로부터 내용을 확인한 후 피고인에게 사유를 고지하고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하자 H에게 “니미 씹할 놈아, 내가 왜 면허증을 줘야 하는데, 새끼야, 내가 언제 운전을 했다고 그러냐, 씹할 놈이 실적 올리려고 환장을 했냐”라고 하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H의 가슴을 1회 밀쳐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5. 17. 19:26경 서귀포시 C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G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입에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H으로부터 같은 날 19:46경까지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 사진”, “수사보고, 면허대장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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