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810]
1. 상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3. 3. 3. 23:30경 서귀포시 C에 있는 D 피씨방에서, 게임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 E(32세)의 머리 부위를 때려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을 가하고, 피해자 F(31세)의 머리부위를 때려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3. 3. 00:30경 서귀포시 C 소재 G파출소에서, 위 제1항과 관련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G파출소 소속 경사 H와 파출소에 동행한 뒤, 인적사항 등을 파악한 H 경사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상의를 벗고 행패를 부리다가 파출소 내에 비치되어 있는 시가 36만원 상당의 테이블(가로 135cm, 세로 45cm)을 발로 차 파손하여,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테이블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I와 공동하여 2013. 3. 26. 06:48경 서귀포시 J에 있는 K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피해자 L(39세) 일행과 시비가 붙자, I는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여러 번 때리고 넘어뜨렸으며,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를 여러 번 때려 폭행하였다.
[2013고단1145] 피고인은 2013. 6. 9. 01:35경 서귀포시 M에 있는 N 앞 도로에서 “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주서귀포경찰서 O파출소 소속 경사 P이 피고인을 택시에서 내리게 한 후 “택시비를 지불하고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말을 하자 위 경찰관에게 “너는 뭐냐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왼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 쪽 안면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81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