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4. 3. 10. 01:15경 서귀포시 D에 있는 'E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술값을 계산하고서도 밖으로 나가지 아니하여 업주가 “술 더 마실 것 아니면 이제 그만 가시라.”고 하자, 피고인 B이 업주에게 "이 씹할 년아, 장사 그렇게 하지
마. 아가씨 부르고 맥주 한 병 가져와. 날 새도록 있겠다.
경찰 불러, 우리 못 가.
”라고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에 업주가 112신고를 하여 서귀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등이 출동하자, 피고인 A은 “니들이 경찰이냐, 씹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G 경사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안 됩니다.
그만 가십시오.
”라고 하자, “됐어, 씹 새끼들아.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하면서 G 경사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다.
피고인
A은 경사 H가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H 경사의 왼쪽 어깨를 잡고 흔들어 경찰복 왼쪽 견장 부분을 찢고, 피고인 B은 순경 I가 피고인 A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I 순경에게 다가가다가 G 경사로로부터 제지를 받게 되자 손으로 G 경사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조끼를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사 H, G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H, G,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0조
1. 집행유예(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