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4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7. 00:25경 서귀포시 B 앞 도로에서, 여성주취자가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귀포경찰서 C파출소 경사 D이 피고인의 음주운전사실을 목격하고 음주감지기를 이용하여 음주감지를 요구하자 위 D에게 “내가 왜 음주측정 해야 돼 이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차 112신고사건처리 등에 관한 D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음주단속 등에 관한 경찰관의 직무에 대한 방해정도가 심하고,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