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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9.04 2014나24893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30,716원 및 그 중 3,109,672원에...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①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원금 9,990,541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 ②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원금 4,820,326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 ③ 삼성카드로부터 양수한 원금 505,798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 ④ 충북삼성농협으로부터 양수한 원금 3,109,672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위 ①채권의 청구, ②채권의 청구, ③채권의 청구를 각 인용하고 ④채권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위 ④채권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제8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는 2002. 10. 8.경 충북삼성농협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이를 사용하던 중 그 카드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다.

(2) 충북삼성농협은 2013. 6. 28. 위 채권(원금 3,109,672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원고는 2014. 10. 28.경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사실을 양도인 충북삼성농협으로부터 그 통지권한을 위임받아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3) 원고는 위 채권에 대하여 연 17%의 지연손해금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2014. 1. 12.자 기준으로 위 채권의 원금은 3,109,672원이고, 위 원금에 대하여 2014. 1. 12.까지 발생한 연체이자는 2,021,044원이다

(합계 5,130,716원).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원리금 합계 5,130,716원 및 그 중 원금 3,109,672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자 다음날인 2014. 1.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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