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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5 2015나3333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고는 ① 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원금 28,795,787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 ②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원금 1,977,24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 ③ 우리카드로부터 양수한 원금 933,345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 ④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원금 8,192,828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 ⑤ 삼성카드로부터 양수한 원금 4,458,401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 ⑥ 롯데카드로부터 양수한 원금 913,662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 ⑦ 외환은행으로부터 양수한 원금 4,387,449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 ⑧ 현대캐피탈로부터 양수한 원금 677,61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이에 대하여 위 ① 내지 ⑦ 채권을 인용하고, ⑧ 채권의 청구를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위 ⑧채권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호증의 1, 2호증의 1,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197,064원 및 그 중 677,610원에 대하여 2014. 7.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한다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의 가항 중 “81,326,286원”은 “85,826,286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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