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251,835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① 신한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 원금 3,000,000원과 그 이자 374,465원, ② 국민카드로부터 양수한 채권 원금 7,698,569원과 그 이자 960,950원, ③ 삼성생명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한 채권 원금 5,000,000원과 그 이자 624,109원을 각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①채권의 청구와 위 ②채권의 청구를 각 인용하고, 위 ③채권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③채권의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갑제1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1) 삼성생명 주식회사는 피고에게 2000. 11. 7. 원금 5,000,000원을 만기 2002. 11. 6.로, 약정 이율 연 14.2%로 대출해 주었다.
(2) 삼성생명 주식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대출원리금 전액의 채권을 2013. 6. 21.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이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3) 위 대출에 대하여 적용되는 연체 이율은 연 17%이고, 2014. 2. 23.자 기준 원리금 잔액은 원금 5,000,000원, 이자 및 연체 이자 1,251,835원으로 합 6,251,835원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 원리금 합계 6,251,835원과 그 중 대출 원금 5,000,000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자 다음날인 2014. 2.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연체이율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이나, 제1심 판결 중 이 부분 청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금원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