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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23 2014나23104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① 국민카드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원금 4,4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과 ② 신한은행으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원금 5,740,87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고, 제1심은 위 ① 채권의 청구를 기각하고, 위 ② 채권의 청구 부분을 각하하였는데, 원고는 위 ① 채권 청구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하였는바, 당원의 심판범위는 위 ① 채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갑제1, 5 내지 10,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국민카드 주식회사는 2008. 12. 30. 피고에게 인터넷 무서류 대출로 대출금액 4,400,000원을 만기 2009. 4. 1.로 하여 대출을 해 주었다.

나. 국민카드 주식회사는 2013. 6. 21. 위 대출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2013. 12. 6.자 지급명령신청서 부본이 2014. 5. 14. 0시에 도달하였다.

다. 원고가 위 대출금 채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율은 연 17%이고, 2013. 12. 5.자 기준 원리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원금 4,400,000원 연체이자 1 525,316원 2013. 5. 30.까지 연체이자 2 385,271원 2013. 5. 31.부터 2013. 12. 4.까지 합계 5,310,587원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 합계 5,310,587원 및 그 중 원금 4,4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3. 12. 6.부터 갚는 날까지 위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위 대출금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한 2013. 12. 6.은 적어도 이 사건 대출의 실행일인 2008. 12. 30.로부터도 5년 이내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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