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공갈)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12. 17.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1. 4. 29. 경부터 2012. 6. 15. 경까지 동두천시 C에서 플라스틱 제품을 재생하여 분쇄 후 판매하는 'D' 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 받지 아니하고 매출 ㆍ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 기재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 경 경기 포 천시 소 흘 읍 송 우리 729-3에 있는 포 천 세무서에서, 2011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E에 고철 등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150,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거짓 기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E 등에 공급 가액 합계 406,984,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포 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2. 1. 25. 경 위 포 천 세무서에서, 2011년 제 2기 부가 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해당 과세기간 동안 F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 가액 482,759,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위 포 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사본
1. 보충 조서
1. 수사보고 (F 관련 사건 판결문)
1.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세부 명세, 매입처별 세금서 합계표 세부 명세, 매출처별 전자 세금 계산서 합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