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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5.19 2016고단625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부터 2014. 6. 17.까지 울산 울주군 B에서 제조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C’ 을 운영하던 자이다.

1. 거짓 세금 계산서 수취 피고인은 2013. 1. 4. 경 C 사무실에서, 처남인 D이 운영하는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E으로부터 공급 가액 9,454,3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았다는 내용의 세금 계산서 1매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 4. 경부터 2013. 12. 30. 경까지 D이 운영하는 ㈜E 및 F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40회에 걸쳐 합계 449,595,280원 상당의 거짓 매입 세금 계산서를 각 발급 받았다.

2. 거짓 기재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제출

가. 피고인은 2013. 7. 25. 경 C 사무실에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2013년 제 1 기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면서 마치 ㈜E으로부터 공급 가액 179,531,360원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울산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 25. 경 C 사무실에서 2013년 제 2 기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E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86,185,4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고, F으로부터 재화를 공급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183,878,52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 받은 것처럼 거짓으로 기재하여 울산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진술서

1. 고발서

1. 조사 종결보고서, 2013년 1기 부가 가치세 신고서, 매출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전자 외 세금 계산서 합계표 상세 조회( 매출),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상세 조회, 매출장, 매입장,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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