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3. 14:0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식사하던 피해자 D(여, 60세, 가명) 뒤로 가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감싸고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
1. CCTV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추행의 부위 및 정도가 객관적으로 아주 중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식당에서 생면부지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였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