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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209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6. 05: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내에서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의 등 뒤에 서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려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도 없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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