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7. 22:20경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마트 앞에서 앞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가명, 여, 21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를 껴안아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제4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뒤에서 판시 기재와 같이 기습추행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히 놀라고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추행의 정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