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7. 03:25경 서울 마포구 B건물 지하 1층에 있는 ‘C’ 클럽에서 술을 마시며 춤을 추고 있는 피해자 D(여, 23세, 가명)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지고 다른 장소로 갔다가 잠시 후 재차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클럽에서 생면부지인 피해자를 갑자기 추행하였다.
추행의 부위가 엉덩이, 음부로서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인 점 등에 비추어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