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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30 2019고단282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0. 03:2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클럽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9세)의 옆을 지나가다가 손으로 갑자기 피해자의 영덩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장면이 녹화된 ‘E’ 안경점 CCTV 영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전력은 없다.

불리한 정상 : 추행의 부위나 정도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용서받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다고 볼 자료도 없다.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수회 있고, 2017년경 강제추행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추행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범죄전력,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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