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0. 21:10경 울산 울주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편의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콜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은 점,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가 모두 약 9년 전의 범행인 점, 피고인이 간경변 등을 앓고 있어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혈중알콜농도 높은 점, 음주운전 전과 4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 동기 등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