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04.03 2020고단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15.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4. 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8. 2.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7. 21:45경 대전 중구 문화동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 동구 B 소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알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측정사진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조회(A),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알콜성 간경변, 불면증, 고혈압 등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 범죄로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18년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피고인은 2004년 이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