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8.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8.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12:00 경 충남 예산군 B 인근 도로에서부터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6% 술에 취한 상태로 D 캡 티 바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의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법령의 적용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3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 운전으로만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음주 운전으로 인한 처벌의 회수 및 빈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