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9. 25. 대구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2019고단678] 피고인은 2019. 10. 25. 00:43경 경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D 마을회관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도요타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고단119] 피고인은 2020. 3. 12. 04:50경 포항시 남구 F 인근 도로에서부터 포항시 북구 G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캠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혈중알콜 감정서
1.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사본 첨부) - 약식명령문 1부 [2020고단1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