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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01 2019고단2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12.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7. 19:35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6%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정황보고)

1. 맥주 구입 영수증, 신체검사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사정: 피고인이 만취상태(혈중알콜농도 0.226%)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발생시켜 타인의 생명과 안전에 큰 위험을 초래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두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교통사고 발생 직후 인근 편의점으로 이동하여 맥주 한 캔을 마시는 등 사후조치가 적절하지 못하였다.

유리한 사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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