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17. 22:5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C은행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D에 있는 E중학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사고 발생하지 않았고 벌금형 넘는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