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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7 2019나75136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2. 10. 10. 피고로부터 수원시 영통구 C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D호를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월차임 1,396,800원, 임대차기간 2012. 6. 30.부터 2014. 6. 30.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3. 1. 10. 피고와 사이에 가.

항의 임대차계약을 합의해지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E호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3,408,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14.부터 2015. 1. 2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특약사항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 E호에 관하여 종전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를 부담하고 이 사건 건물 D호는 원상회복하지 않고 그대로 임대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다음날인 2013. 1. 11.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의 직원 G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원상회복 비용 중 1,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확인서(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2014. 3. 25. 임차목적물에 이 사건 건물 H호를 추가하여 이 사건 건물 H호, E호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4,992,000원, 임대차기간은 나.

항의 임대차계약의 종기인 2015. 1. 24.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원고는 2015. 1. 14.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H호, E호 전부를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차임 5,136,000원, 임대차기간 2015. 1. 24.부터 2017. 1. 14.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에도 피고에게 월차임으로 5,136,000원이 아닌 4,992,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4,992,000원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원고는 2018. 3. 22.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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