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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14 2016나478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2. 2. 22.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천안시 서북구 C건물 704호 원룸을 보증금 3,000,000원, 월차임 350,000원, 관리비 35,000원(차임 및 관리비는 선불로 지급)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 2012. 2. 22.부터 2013. 2. 21.까지로 기재되어 있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경까지 4개월분의 월차임 및 관리비를 지급하고 2012. 6. 초순경 피고에게 위 원룸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아들 D을 거주하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의 아들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있어서 피고와 사이에 임대차기간을 4개월 내지 5개월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6. 초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인 원룸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 판단 1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4개월 내지 5개월로 하기로 하는 약정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차기간이 2012. 2. 22.부터 2013. 2. 21.까지로 기재되어 있을 뿐 아니라,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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