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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7.22 2019가합114018
임대보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 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망 E(2016. 12. 2. 사망)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고, 피고 B는 망 E의 처, 선정자 C, D는 망 E의 자녀로서 피고 B는 3/7, 선정자 C, D는 각 2/7씩 망 E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1) 망 E은 2010. 10. 21.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10. 21.부터 2015. 10. 21.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F 계약’이라 한다

). 2) 망 E은 2011. 12. 5.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1. 12. 5.부터 2015. 12. 5.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월차임 220만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G 계약’이라 한다), 특약사항으로 임차인이 3개월 이상 차임 연체시 임대차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정하였다.

3) 망 E은 2012. 10. 8. 원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2. 10. 8.부터 2017. 10. 7.까지,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22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015. 9. 1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2019. 10. 8.까지 연장하는 연장계약을 체결한 다음 공증인가 법무법인 H 등부 2015년 제3013호로 인증을 받았다. 다. 망 E의 G에 대한 명도 소송 망 E이 G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 및 위 지상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16. 7. 20. ‘G는 망 E에게 위 부동산들을 명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명도 판결’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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