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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5고단79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16. 02:30 경 거제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피해자 E(42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가 주점 도우미 아가씨에게 피고인을 부하 직원처럼 대우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 컵을 피해 자의 머리를 향해 던져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진술 기재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사건 관련 사진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맥주병을 들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는 과정에서 맥주병이 깨지면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즉 피해자는 이 사건 초기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던진 맥주잔에 왼쪽 이마를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는 F도 당시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하였지만 피해자에게 밴드를 붙여 주는 등 치료를 하였으며, 바닥에 깨져 있던 유리잔을 치웠다고

진술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중한 상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맥주잔을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입혔고,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공판 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공판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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